광고 / Ad

[국토교통부]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btn_textview.gif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실크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 케어 바디클렌져 750g
남자 여자 데일리 심플 다기능 포켓 서류가방 토트백
햇빛차단 스카프 마스크 ELS-088
빌리버스 남성 가죽 샌들 소가죽 슬리퍼 캐주얼 신발 BPO150
라팔 8구 청국장 요구르트 제조기
UTP 랜 케이블 1m 네트워크연결 인터넷랜선 랜선 네트워크구축 랜선연장
소니 NP-BX1 호환 LCD 듀얼 충전기 C타입5핀겸용
자광 콧털제거기 6512-고급코털깍기/코털정리기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자전거 핸들바 테이프
디디샵 그린 실리콘 도마 - 소
농심 튀김우동 컵라면 소컵 62gx6개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6개

피에르가르뎅)리브라 만년필(PC3400FP 블루)
칠성상회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