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
■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반다이 에그엔젤코코밍 코코밍 스파이 코드네임346
칠성상회
고래상어 대용량 물고기 필통 파우치 상어 고래 귀여운 동물 필통 학용품 필기도구 사무용품 문구
칠성상회
신비AR카드 8탄 지수정 스페셜덱 소멸의주문
칠성상회
오피스 문구 마리스타 상장케이스 우단 A4 4귀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