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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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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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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3(),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일자리위원회개최하고,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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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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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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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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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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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한다.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
중앙 지원
·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의회*지역고용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활용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 「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연계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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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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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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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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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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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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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19년 하반기)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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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8367’22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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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예비) 15백만원 이내, (초기) 50백만 원 이내, (성장) 80백만 원 이내 / 10팀 내외
[스포츠]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 및 1540백만원 차등 지원
[관 광] (1년차)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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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19~, 5개 권역 총 250여 명),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관광두레 피디(PD) 육성(’1970)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또한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지속 개선해나간다.
*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여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관광진흥법개정(’20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체육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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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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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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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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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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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 참여를 유도한다(가점, 운영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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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1997개소 ’22년까지 229개소)하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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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과 지원 종료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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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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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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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박람회 참가, 단계별 맞춤 컨설팅(80여 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성과 공유, 매체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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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전시켜 문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서비스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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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III.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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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환경산업 육성성과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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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도전하는 전문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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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합환경허가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 급증(‘19, 300명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채용 의무화(’20.7~환경시험검사법 시행에 따라 총 5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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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폐기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사이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과정지원 플랫폼 구축,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거점형 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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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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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재활용 비축기지(‘20년 신규, 104억원), 국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20년 신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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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촌·해양·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 5대강 환경지킴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바다환경지킴이 등(‘19813’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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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 161개 지자체 대상 총사업비 1.37, ‘20년 사업비 6,715억원
지역별 환경관련 유휴인력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19~, 1,000), 수도권 최대 배출원인 수송부문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설비 구축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유망 기술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실증화 사업 등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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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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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클러스터(`19.9~, 대구)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기업 유치·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업유치 목표 : ’1924개소‘22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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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도시지역 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포럼을 구성·운영(’19.8~)하여 업 신설 등 사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보호지역 복원 예산 확대(‘1937’2094),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추진(‘2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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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Io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오염원 감시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산업의 혁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 투자에 기업의 환경성을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녹색금융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소규모사업장 IoT 활용 굴뚝감시(’206억원), 녹조다발지역 센서활용 감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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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자리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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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경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취업매칭을 지원한다. * 미세먼지·통합허가·화학안전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운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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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영세한 환경기업에 창업부터 투자유치·사업화 지원·해외시장 진출 등 전주기 성장지원으로 고용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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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도 적극 발굴·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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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IV.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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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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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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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R&D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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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22), 제품개발지원센터 2개소 추가 구축(’20), 디자인 R&D 지원 규모 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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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하여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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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조전문서비스 지원(‘2050), 디자인 혁신팀 구성(22800), 제조기업 우수 디자이너 파견(’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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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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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6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을 디자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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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192‘2020)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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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창출(‘2010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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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정책개발추진단인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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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분야별(보건, 의료, 안전 등)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보급,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굴 대상을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으로 확대, 국민공모 사회문제해결사업에 국민디자인단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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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200), 공공디자인 실무자 포럼 및 교육 개최, 어린이·청소년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 속 불편요소를 발굴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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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시안내체계 개선 어린이 안전 통학공간 조성 등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확대(‘195개소 ’2010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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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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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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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석·박사 200(‘20’24), 디자인 융합 커리큘럼 개설(5개 대학), 글로벌 인턴 연 10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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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20.)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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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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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도 함께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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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곽신석 사무관(044-203-239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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