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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관보,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 향상 위해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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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관보규정」전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 2일부터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손용배(044-205-14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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