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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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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 추가 부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044-205-34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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