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6. (금)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박혜경?☏ 044-200-7751
담당자 전인혜?☏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
□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
2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깔끔 디자인 얇은 남자 블루종 점퍼 URD-106
남성구두 남자구두 신사화 정장구두 로퍼화
물놀이모자 등산모자 야구모자 볼캡 시원한 메쉬캡
스트라이프 니트 펀칭 버킷햇 ELM-247
GOPRO10 호환 액션캠 모자 볼캡 영상 촬영 헤드 마운트 고프로 10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원홀측면헤드 주방 헤드 샤워기 욕실 수전 부품 교체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프랜드 에스프레소 샷글라스 30ml 3Line
키친아트 사각 양수 2호 스텐 채망 소쿠리 거름망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영진 스윙 더치병 유리병 대 950ml

근영사 총계정원장 200p
바이플러스
3M PN5990 핸드 글레이즈 자동차 광택제 946ml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