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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허가시 국제협약,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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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및 관련 규정(지침포함) 에 따라 해당 수출국(스페인) 관리당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등을 검토 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허가(7.23)한 것임
???? * 인공증식 허가번호, 인공증식 날짜, 부화날짜, 개체식별 인식번호 등 확인(자원관)

?? -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개체만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 - 향후 부속서 1급 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에 대한 수입허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 2019.8.16(금) 경향신문에 보도된 <가질수 없는 앵무새 소유욕 부추기는 업자 손에 넘겨준 환경당국>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앵무새들의 수입을 허가한 것은 국제협약인 사이테스를 위배한 일인 동시에 지금까지 유지되던 국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

?② 부속서 1에 속한 동물 중 예외적으로 국제거래가 허용돼 있는 인공번식된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출처가 사이테스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음

? - 이번 앵무새가 수입된 스페인에는 사이테스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이 없기 때문에 앵무새 수입허가는 명백한 잘못

?③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아직 환경부에 본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된 앵무새들을 방치하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입허가 검토시 「야생생물법」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14, 환경부)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검토의견*을 받아 허가(7.23) 하였음
???? * 해당 수출국(스페인) 관리당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에 기재된 인공증식 허가번호, 인공증식 날짜, 부화날짜, 개체식별 인식번호 등 확인(자원관)

?②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개체만 허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 - 국제거래 협약서(결의서 등) 및 관련 규정(지침포함)의 해석과 적용에 불명확하거나 검토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재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③ 이번 건과 같이 최근 부속서 1급 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에 대하여 수입허가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 - 향후 부속서 1급 종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및 거래시 동물학대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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