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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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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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