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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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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14.(월) 08:30 배포 일시 2022. 11. 14.(월) 08:30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441)
담당자 사무관 조혜민 (044-200-7447)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야”

- 16년 전 피해보상 포기 조건으로 어업면허 받았어도

계속 조업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 -

 
 

16년 전 공익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을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고시 후에는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업면허에 설정된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의견표명 했다.

 

ㄱ어촌계는 2006년경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관)으로 지자체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았다. 이후 2015년경 어업면허를 10년간 연장했지만 부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16년간이나 지연되던 도로건설 공사가 올해 4월 사업고시 후 시행되자 ㄱ어촌계는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부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어촌계는 장기간 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정된 부관으로 인해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도로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검토 없이 수용해 어업면허에 부관을 설정했다.

 

어업면허 연장 시에도 관할 수면의 상황변화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가능했으나 이를 생략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면 내 모든 어촌계에 부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부관을 설정했다.

 

또 사업시행 고시에 따라 보상 제한이 확정되나 고시 이전부터 ㄱ어촌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를 연장받고 조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어업면허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시행자는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ㄱ어촌계에 보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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