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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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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
-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ㅇ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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