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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경동제약(주)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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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규모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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