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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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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장원교육*(이하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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