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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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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홍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1만 3,600부)와 포스터(2,720부)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었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자로 치과의사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의 45.8%를 차지

 ○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과거 구강외과) 영역이며,

   -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 이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각각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과목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요
             2. 홍보 포스터

  <별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내 책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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