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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당초 가구당 12.7만원에서 34.4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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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지원대상을 확대 안 해 저소득층 에너지 사각지대여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당초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

(지원금액) 당초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2.7배 인상한 34.4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한 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도시가스) 161만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동절기 월 9 ~ 36천원 지원에서 ‘23년 동절기에 월 18 ~ 72천원으로 100% 확대 지원

 

(지역난방) 60이하 영구 임대주택 약 17만가구의 난방비 기본요금을 평균 월 26천원 감면하고, 취약계층 약 7.8만세대에 대하여는 당초 월 4 ~ 10천원에8 ~ 20천원으로 100% 확대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에너지 요금 인상 시 국회,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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