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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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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백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이하 각각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동아’, ‘별표’, ‘진주원예’, ‘경농’이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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