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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다인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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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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