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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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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29.(수) 배포 일시 2023. 3. 29.(수)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책임자 부패방지 부위원장   정승윤
담당자 대변인                        허재우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의 '회피의무 없다'는 표명은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2023328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현희)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알려진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회피신고하였다는 내용 중 '회피신고 의무가 없다'는 내용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일부 부서의 의견임)

*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3.3.28.) 언론보도 등 관련

 

20225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5 1항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의무(이하 회피의무)가 발생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피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피의무와는 구분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직무에 속하는 1호 신고, 심사, 2호 조사, 8호 심판, 결정 등에 준하는 직무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직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제6호 가목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면 회피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때 이익 또는 불이익은 경제적 유형적 이익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무형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에 대한 신고사건 사로 인하여 국민권익위 위원장에게 이익이 발생된다면 회피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사의 제척, 기피 제도 등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함으로 인해 현재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럼 이해충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의 제척 사유에 준해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사례4)에 해당

 

 

(참고) 회피의무 관련 사례

1) 내 아이를 때린 폭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내가 내 아이의 폭행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직접적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 제척 대상)

2) 내 아이를 때린 폭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내가 다른 아이의 폭행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간접적 불분명한 이해충돌 상황, 회피 대상)

3) 내 아이를 때린 폭행범,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아이의 폭행죄 재판을 공하게 할 수 있을까? (간접적이지만 다소 이해충돌에 가까운 상황, 회피 대상)

4) 내 아이를 때린 폭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그사람에 대해 내가 다른 아이의 폭행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간접적이지만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 준 제척 대상)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제6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한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감사원장의 조사와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임명되기 2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요 당직을 역임한 사실이 있어 재직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개인 자격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약 ○○위원회 국장이 □□전자에 재직했던 공직자일 경우 □□전자 임원 다수 명의로 ▲▲전자를 신고, 고발한 사건에서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 없기 때문에 회피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을 참탈하는 위헌적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국민권익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다.'는 결론이 국민권익위 3인 부위원장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견해를 밝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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