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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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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 3.30() 국회 본회의 통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기존 유효기간 ‘24.7.21일까지

 

ㅇ 아울러,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중견기업은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ㅇ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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