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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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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6(),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했던 IAEA 모니터링 TF*3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 발표했다.

 

*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발표 : 1차 방일미션 보고서(‘22.4.29), 2 방일미션 보고서(‘22.6.16), 1차 확증 모니터링(오염수, 해양환경) 보고서(‘22.12.29)

 

IAEA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AEA 모니터링 TF지난 ’22.2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64)을 실제 측정 결과 등을 고려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이유로 측정대상 핵종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환경모니터링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AEA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도쿄전력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면서도,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다음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종합보고서 발간 이전에 IAEA 4차 방일미션(231) 보고서, IAEA 2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분석결과) 등 추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검사자료 및 심사회의 내용, 일본과의 질의·답변,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분석 중)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IAEA의 오염수 검증에 우리 전문기관(KINS)이 참여 중(‘22.3~)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 입규제*를 지속 유지하고,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 (’22) 100, 4천건 (’23) 전 품종, 8천건 이상

 

아울러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계속 확대*(1~2회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항만연안: (’20) 32(’21) 39(’22) 45(’23) 52

원근해: (’20) 22(’21) 32(’22) 34(’23) 40

 

또한, 현재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근 4개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참고로, 2011년 이후 우리 원근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 이전과 유사한 수준로 나타났다.

* 해수 중 Cs-137 : (‘11년 이전) <0.00119~0.00404Bq/L, (’11~‘22) 0.00064~0.00477Bq/L

** 수산물 방사능 검사 : ’11.3~’22.12월까지 검사한 25,712건 모두 기준치 이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 문제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참고>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원문 링크

https://www.iaea.org/newscenter/pressreleases/iaea-issues-new-report-on-safety-of-japans-plan-to-discharge-alps-treated-water-from-fukushima-daiichi-site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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