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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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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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