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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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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만이라도...
- 강제북송 피해자·피해자가족 위로 및 고문 등 인권침해 증언 청취 -

□ 통일부는 1월 18일(목) 북한인권단체 및 강제북송 피해자·피해자가족을 초청하여 강제북송 실태 및 고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 참석자 :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김태훈 대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최민경 대표,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대표 및 피해자 가족 3명 등 8명

□ 피해자·피해자가족과 인권단체는 한 목소리로 중국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여, 탈북민 강제북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o 아울러 강제송환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를 하루빨리 확인하고, 죽기 전에 만나기를 염원한다면서, 강제송환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행위들의 실상을 증언하였습니다.

◈◈◈ 주요 인권침해 증언 내용 ◈◈◈

○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2007년 탈북 후 강제북송되어 회령시 보위부에 수감되었으며, 수감 기간 중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이 구타로 아이를 유산하거나, 젊은 여성이 경비요원(계호원)에게 수시로 성폭?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최민경 대표는 4번의 강제북송 경험이 있었으며, 회령 전거리 12호 여자교화소에서 몸무게가 27kg까지 감소하여 시체실에 버려졌으나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 탈북민 우ㅇㅇ씨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출연한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이며, 남동생의 처(최ㅇㅇ, 81년생)가 2023년 9월~10월 사이에 중국 백산 구류장에서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탈북민 지ㅇㅇ씨는 두 차례의 강제북송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탈북에 성공하였는데, 2010년 1차 탈북시, 중국 사복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70일 동안 단 1회의 세수만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2차 탈북시에도 중국 군인에게 체포되어 12일만에 북송, 보위부 집결소에서 50여 일 동안 폭행 등 고문을 받았으며, 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몽둥이로 맞은 다리에 오목한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겸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대표의 오빠(이ㅇㅇ, 77년생)는 2009년 1월 19일 강제북송되어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도 보위부에 구금되었고, 당시 면회를 한 지인으로부터 “체벌과 고문으로 손과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이ㅇㅇ씨는 국가반역죄 판결을 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아직까지 생사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탈북민 이ㅇㅇ씨의 아들 박ㅇㅇ군은 17살이 되던 2010년 6월 중국 곤명에서 중국공안에 잡혀 15일만에 신의주로 강제북송 되었고,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지금까지 생사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므로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민의 강제북송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지속 파악하면서, 시민사회·관계부처·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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