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방위사업청]‘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btn_textview.gif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1)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2)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3)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반폴라 모달티셔츠 UC-0028
빌리버스 남성 겨울 따뜻한 털 안감 방한화 이지핏 슬립온 패션화 패딩슈즈 BSS832
흑청 남자흑청바지 남자데님바지 데님 팬츠 청바
알레디 남자 안감양털 조거팬츠 SD-221092
갤럭시워치 20mm 와일드 우븐나일론 루프 스트랩 밴드
책상 팔걸이 팔 받침 마우스팔걸이
Coms DVI D 듀얼 케이블 2M
MARVEL정품 어벤저스 영웅 블랙팬서 컨트롤톡 이어셋
레이 카페인트 붓펜 도색 투명마감제
무늬목몰딩시트지 진주화이트 15cm x 1m
한교동 빅 무드등
원형 LED 직부등 엣지 6인치 16W 주광 KS 자석타입
붙이는 파스형 핫팩/손난로/찜질팩 1매
자동 물빠짐 접이식 강아지욕조/애견욕조
그린넛 호두정과
EL 램프 8W E26 주광

올뉴K7 차량용 캠핑 뒷좌석 에어매트
칠성상회
모던라인 유선 스프링 노트 필기 줄공책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