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촌진흥청]‘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btn_textview.gif

- 50인 미만 농사업장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배포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농업인 안전의식 강화 교육․캠페인도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소규모 농사업장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계획 수립, 필요 문서 작성 지침에 대한 단계별 안내

3. 위험관리: 농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식별 및 평가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4.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및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실행 방안

5. 응급 대비: 응급 상황 대응 규정(프로토콜)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관리 방법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발 시림 방지 사무실 학교 매장 패딩 털신 실내화
GE_4233 보스턴백
여성 보석 패딩슬립온
Verwendung 여자 샌달
조아스 충전식 면도기 JS-5715 망날1세트추가구성 전
(2매)갤럭시탭 액티브3 8.0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한일환풍기 환풍기 송풍기 EK-2070 561-5161
IN NETWORK 분리 배관용 하이브리드 광 HDMI 2.0V 4K 블랙메탈 망사 케이블 40M IN-MHAOC2040 (반품불가)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LED 전구 T 벌브 램프 40W 전구색 E26 비츠온
봉동봉상생강청 1LX2
다이젝스 와플 메쉬마스크 귀걸이형 자전거마스크
딩고껌 오리 5p x 10개
매일두유99.9 950ml 12팩

자동차 강아지 흔들이 인형 장식품 노호혼 닥스훈트
칠성상회
바른키즈 눈송이 블럭 200pcs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