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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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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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