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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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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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