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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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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두원공조가 2020. 52023.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은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행위 및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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