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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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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7.31.~9.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공개과 김정수(044-205-24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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