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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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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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