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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금성출판사의 푸르넷교사에 대한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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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금성출판사(이하 금성출판’)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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