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btn_textview.gif

87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자광 딸깍이키링 LED-스피너5구 키캡 테트리스게임1p 레인보우 감성키링 반짝이 키보드 클릭키링 열쇠고리
칠성상회
9구 불빛딸깍이키링
칠성상회
올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와이퍼 650mm450mm 세트
칠성상회
편지쓰는잉크펜 사각사각 실용성 6종 컬러풀 손글씨감성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