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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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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법무부는 오늘(2019. 10. 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첨부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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