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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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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20201월부터 2023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3억 원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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