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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손끼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건축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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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건설사나 국토부나, 자기 손이 방문에 끼여봐야..
-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내건축기준」 개정(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으로는 손끼임 사고 방지가 어려우며, 기준 무력화 우려

「실내건축기준」개정(안)(9.27~10.17 행정예고)은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를 기피하거나 임의 철거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다른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끼임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우려 표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손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내건축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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