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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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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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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풍력발전 사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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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0.31일(목),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모범사례소개·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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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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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목) 10:00~15:30 / 서울 더케이호텔 한강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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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지보전협회, 풍력발전 사업자 등 약 150여명

(주요내용)

환경성·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절차·인허가 제도, 모범사례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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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23일(금)「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하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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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업설명회는 동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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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금년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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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19) : 풍황정보·입지규제 최신화 및 통합, 2단계(~’20) : 해상도 업그레이드, 웹서비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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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금년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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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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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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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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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하여 지역축제(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이다.



< 정암풍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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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강원 정선군 고한읍

- (규모) 32.2MW (2.3MW × 14기)

- (준공 / 사업비) 2018.10 / 9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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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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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단지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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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암풍력단지 친환경 공법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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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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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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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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