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정책
0
428
0
2019.11.01 09:00

?
-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 시범기관 선정 시, 연명의료 결정 상담 및 계획 등에 대해 수가청구 가능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금)부터 12월 6일(금)까지 36일간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설치·등록해야하는 위원회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
?○ 그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
???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시범수가는 말기환자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올해 7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 중(’18.2월∼)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메일(lsthira@nibp.kr), 문의(02-778-7591, 7001)
?○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붙임 >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2. 연명의료 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개요? 3.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 내용 발췌)
?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