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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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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1월부터 시행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홍석록(044-205-35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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