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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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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2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함
? ** 삼화원종 : 167백만원, 한국원종 99백만원, 사조화인 42백만원, 하림 1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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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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