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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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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0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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