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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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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


○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2. 7. ∼ 3. 19.).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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