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0 55 0 2025.02.10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3559&cal…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