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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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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재욱(044-202-70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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