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정책 0 39 0 2025.02.11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3747&cal…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