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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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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이하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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