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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체계적 규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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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체계적 규제 준비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 국내 건설 등 대비 규제기반 마련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26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올해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213() 개최된 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하였다.

 

'26년 원안위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안전규제 역량을 총동원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9부터 시행 중인 사전설계검토는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7개 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하여 원안위가 검토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1개 기술주제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규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설계검토는 향후 표준설계인가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 않으나, 본심사 과정에서 사전설계검토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해 안전규제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수행하고, 원자로 조종 면허자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등 대형 원전에 맞춘 운영 관련 규정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제 기준 정비도 추진. 이들 규정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세 설계 정보 없이도 ·개정 검토가 가능한 규정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2030년대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내 건설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가들과의 규제 경험 공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소형모듈원자로는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소형모듈원자로의 새로운 설계특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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