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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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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 17.)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5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회의를 개최하여, '24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 4. ·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유관기관이 합동하여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임

  


특수본 중심의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23년 역대 최대규모 마약사범(27,611)을 단속하였고, '24에는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27,611) 대비 16.6%(4,589)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현황 

구분

'20

'21

'22

'23

'24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

18,050

16,153

18,395

27,611

23,022

증감율(%)

12.5

10.5

13.9

50.1

16.6

밀수입사범 단속인원()

837

807

1,392

1,235

1,126

증감율(%)

6.9

3.6

72.5

11.3

8.8

밀매사범 단속인원()

3,947

3,229

3,492

7,904

6,593

증감율(%)

14.8

18.2

8.1

126.3

16.6

투약사범 단속인원()

9,044

8,522

8,489

10,899

9,528

증감율(%)

10.2

5.8

0.4

28.4

12.6

10대 마약사범()

313

450

481

1,477

649

증감율(%)

31.0

43.8

6.9

207.1

56.1

마약류 압수량(kg)

321

1,295

804

998

1,173

증감율(%)

11.2

303.1

37.9

24.1

17.6



 -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였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1,477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단속,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로 '23년 대비 '24년은 649(56%)으로 대폭 감소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주로 동남아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임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현황 

구분

'20

'21

'22

'23

'24

마약사범 단속인원()

1,958

2,339

2,573

3,151

3,232

증감율(%)

28.1

19.5

10.0

22.5

2.6


 

이번 제5차 특수본 회의에서는 '2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25년에는 각 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마약류 국내유입의 철저한 차단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인력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2)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강화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

     3)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클럽·유흥가 등) 집중 단속 전국 17개 시·도별 ·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 합동 단속활동 전개 

4)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 '25. 2.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 철저 대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 실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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