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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청, 오늘부터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유사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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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공사장 화재?2,732작업 중 불티 주의



소방청,?오늘부터 내달?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최근?5년간(`20~`24)?전국 공사장 화재?2,732용접·절단·연마 부주의 원인 최다


-?부산 기장군 화재 유사사고 방지2.18.~3.17.(4주간)?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공사장,?완전한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 위험비상시 대피로 미리 숙지해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최근?5년간(20202024)?공사장 화재는 총?2732으로, 2020년?599, 2021년?559, 2022년?657, 2023년?516, 2024년?401건으로 연평균?546건이 발생했다.

<?최근?5년간(2020~2024)?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2,732

46

202

68,682,990

2020

599

39

50

18,860,277

2021

559

3

48

9,232,429

2022

657

3

36

22,939,463

2023

516

1

30

5,634,238

2024

401

0

38

12,016,583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인명피해는 사망?46,?부상?202이었으며,?재산피해는?686억?8,2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부주의가?2,049(75%)으로 가장 많았고,?전기적요인?351(12.8%),?미상?179(6.6%),?기계적요인?69(2.5%),?화학적요인?34(1.2%)이 뒤를 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부주의

전기적

미상

기계적

화학적

기타

방화

가스누출

자연적

2,732

2,049

351

179

69

34

20

15

8

7

2020

599

470

70

40

6

4

5

3

0

1

2021

559

415

77

36

17

7

2

4

1

0

2022

657

504

81

38

18

6

4

3

3

0

2023

516

381

59

44

16

7

3

3

0

3

2024

401

279

64

21

12

10

6

2

4

3



부주의 화재?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용접·절단·연마가?1,300(63.4%)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259(12.6%),?기기(전기,?기계)?사용?144(7.0%),?불씨·불꽃·화원방치?120(5.9%),?가연물근접배치?58(2.8%)?순이었다.

<?최근?5년간(2020~2024)?발화요인별 공사장 화재 현황>

연도

용접,?절단,?연마

담배

꽁초

기기

(전기,기계)사용

불씨,?불꽃 화원

방치

가연물

근접

배치

쓰레기

소각

불장난

유류취급

음식물

조리

기타

2,049

1,300

259

144

120

58

29

5

5

3

126

신축

1,312

823

159

93

82

43

16

1

1

94

개축

153

107

12

12

10

3

2

1

6

증축

115

88

5

7

7

4

4

기타?공사중

469

282

83

32

21

8

11

5

4

1

22

이러한 공사장?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용접·절단·연마 작업 시?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하고?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한다.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고,?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오늘(18)부터 내달?17일까지?4주간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하여?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우레탄 폼(단열재),?합판(가벽)?등?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화재발생 위험이 높은?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그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확보 여부,?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확인,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실태,?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을 위주로 조사한다.?또한,?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소화기,?간이소화 장치,?비상경보 장치,?간이 피난 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이 해당하며,?미설치 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이기열

(044-205-7474)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4-205-7452)

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강선욱

(044-205-7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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