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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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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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 건의 결정 ? 제457차 무역위원회 4건 안건 의결,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재발 방지 조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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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월 20일(목)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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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이하, 평판압연)과「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이하,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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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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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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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약속 :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음(관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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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하여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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