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정부,SOC에 예타 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 관련(19.11.6 조선일보)

btn_textview.gif

「정부, ‘SOC에 예타 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보도 관련(2019.11.6. 수, 조선일보)

1. 보도내용
□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5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세금 48조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법적 후속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타도 거치지 않은 ‘선심성’ 지자체 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생활SOC 3개년계획’이나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생활SOC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상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예타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②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SOC가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국유지에 생활SOC(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8조)
?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 (개정사유)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기 곤란
?②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 전대 허용(안 제30조)
?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
??? * (개정사유)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운영이 곤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WL 남자 여성 브이넥 쿨론 티셔츠 쿨티 반팔티
신상 여자 레이스 헤어밴드 데일리 넓은 머리띠 두건
세미와이드핏 슬랙스 남성 쿨 밴딩 팬츠 MFNC-230009
남자 봄버자켓 집업 블루종 봄 간절기 바람막이 3컬러
Gen1 C타입 고속충전 케이블 USB3.0 A to USB3.1 1M 화이트 TC-07
갤럭시북 10.6 종이질감 보호필름 1매
좋은 품질 최신형 완제품 대용량MLT-D111S 재생토너
핸드폰 거치대 2in1 그립거치대 스마트링 소품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잘풀리는집 터치 3겹 롤 화장지 30롤 두루마리 휴지
삼육두유 고소한 미숫가루 두유 190ml(140kcal) 60개입
3M 공업용수세미 마이티블루 1박스 100개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세차타월 순간흡수 습식 2p세트 유리 드라잉타올 옐로 물기제거 차량 셀프 수건
칠성상회
GS 고급 고성능 가솔린 엔진오일 교환 킥스 5W-30 1L 관리 차관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