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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새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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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비상디젤발전기 정비 및 화재 방호 적합성 확인

-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412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1호기임계*224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비상디젤발전기 파일럿 구동 안전방출밸브*정비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유류 저장 지역 화재 방호 상태기기냉각해수계통 앵커볼트 건전성 점검 결과 모두 관련 기술 기준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설계 압력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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