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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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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이하 '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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